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2025년 1월 기관 그룹웨어에 00기획팀 문서함에 00부처에서 발송한 기관장 재공모에 대한 공문이 전체공개로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를 열람하고 인쇄를 하여 책상에 두고 이후 저녁에 정상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는 약 30여명 부서 직원 근무중) 인쇄한 다음날 부처 국장과의 회의가 있어서 서울로 출장을 올라가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모 언론사에서 해당 기관장 재심의 공문이 유철되어 언론보도가 되었으며 해당 건으로 내부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감사결과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 전체공개로 접수한것이 잘 못되었으며 비공개로 해당문서를 접수해야 한다와 그 공개문서를 열람한인원(약30명) 인쇄한(1명)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열람인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인쇄를 한 저만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 시스템상 인쇄 외 화면을 캡춰해서 인쇄가 가능한데 이 경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회사도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인쇄를 했다고하여 기자에게 해당 문서를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문서를 접수한 부서와 제가 속한 부서는 다릅니다. 기관장이 언제 오는지에 따라 업무보고형태가 달라져서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 었습니다. 이후 3~6월까지 감사를 종료하고 9월말 회사는 대* **경찰서에 공공기룩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최근에 출두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대응하는 방법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수사시 동행이 가능한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대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