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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고 보험사에서는 아직 서로 입장이 달라 과실률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상대 본인 피해자주장 하다가 지금은 6까지 인정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 이후는 아직 진행사항을 들은건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저도 어느정도의 안전운전의무 과실이 있을 것 같고, 상대측은 전방주시의무,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책임이 서로 있어 쌍방으로 처리될 것 같고 이에 따라 이의있으면 정식재판인가? 청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상대가 책임보험만 든 차량입니다. 저는 종합보험이고, 상대는 통원치료, 저는 2주진단(염좌 등)의 이유로 입원치료 11~12일정도 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처음엔 금전적 이유로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험사측이나 조사관님에게 유선상으로 얘기했다는데 지금와서 상대측에서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는데 알려줘도 되냐고 합의때문에 연락하려는 것 같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제 심정은 사고당시의 상대방의 태도, 사고 후의 상대방과 보험사(는 사실 책임보험만 만큼만 내주면 되니까 별 신경 안쓰는게 당연하다만은)측의 연락이 단 1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차라리 어설픈 금액이면 합의없이 형사처벌 받게 하고싶은데 통상적인 2주진단에서의 책임보험차량의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 금액일까요? 그리고 책임보험만 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합의하면 대인/대물건에 대해서 합의나 과실산정에 영향을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