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차량의 형사합의금과 교통사고 처리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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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량의 형사합의금과 교통사고 처리

상대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고 보험사에서는 아직 서로 입장이 달라 과실률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상대 본인 피해자주장 하다가 지금은 6까지 인정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 이후는 아직 진행사항을 들은건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저도 어느정도의 안전운전의무 과실이 있을 것 같고, 상대측은 전방주시의무,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책임이 서로 있어 쌍방으로 처리될 것 같고 이에 따라 이의있으면 정식재판인가? 청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상대가 책임보험만 든 차량입니다. 저는 종합보험이고, 상대는 통원치료, 저는 2주진단(염좌 등)의 이유로 입원치료 11~12일정도 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처음엔 금전적 이유로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험사측이나 조사관님에게 유선상으로 얘기했다는데 지금와서 상대측에서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는데 알려줘도 되냐고 합의때문에 연락하려는 것 같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제 심정은 사고당시의 상대방의 태도, 사고 후의 상대방과 보험사(는 사실 책임보험만 만큼만 내주면 되니까 별 신경 안쓰는게 당연하다만은)측의 연락이 단 1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차라리 어설픈 금액이면 합의없이 형사처벌 받게 하고싶은데 통상적인 2주진단에서의 책임보험차량의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 금액일까요? 그리고 책임보험만 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합의하면 대인/대물건에 대해서 합의나 과실산정에 영향을 줄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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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대방은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과의 합의가 절실한 사안에 해당하는데 그간 상대방의 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통상 종합보험 가입자는 특례 혜택으로 처벌을 면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이 뒤늦게라도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2주 진단의 경우 통상 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로 형사 합의금이 형성되나,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사 합의금이 보험사가 지급할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합의 자체가 과실 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정적으로 상한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해주거나 반대로 합의금 공제 등의 법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법적으로 압박해야만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이 아닌 점을 감안하시길 부탁드리며, 별도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과 함께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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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님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적으로 2주 진단 기준의 책임보험 차량 사고에서 형사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실무상 수백만 원 단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입원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금액은 더 높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쌍방으로 인정될 경우 합의금 산정에 있어 일정 부분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합의와 민사적 손해배상(대인·대물) 및 과실비율 산정은 원칙적으로 별개라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과실비율이 자동으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지는 않으며, 대인·대물 손해배상 역시 보험 및 민사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리됩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형사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합의를 함께 묶어 정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구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기준과 본인의 치료 경과, 사고 경위에 근거해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경위, 과실비율 전망, 치료 내용,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평균 금액만으로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유사한 책임보험 교통사고 사건에서 형사합의 및 민사 절차를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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