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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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 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안녕하세요. 23년 2월 2일자 입주로 전세 계약을 해서 입주해있고, 지금 전세계약청구권을 활용하여 2년을 더 살 생각입니다. 전 10월 13일 전에 전세 연장한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은 지금 일반재계약으로 얘기를 합니다. 갱신청구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온라인 상담을 요청했었고(집주인 말로는 제가 연장이라고만 말하고 갱신권청구라는 표현을 안써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12/10일 대화) 전 이걸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여. 대화는 문자로 나눠서 증빙은 다 있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변호사 분들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특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판례와 법리적 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 또는 "연장해서 더 살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면 이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2년 이내에 임차인(저)의 사유로 2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결정했을 경우, 연장 후 퇴거이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법적인 것인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자꾸 다른 말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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