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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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대 남자입니다. 아침 7시경까지 술을 먹다 8시반정도 학교 주변 지하철역에 내려서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에 에어팟이 올려져 있어서 같은 학교 학생이겠거니 주인 찾아주려고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도착 후 제가 에어팟 음질이 어떤지 궁금해서 제 핸드폰에 연결하여 음악을 10초정도 감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피곤하여 좀만 자고일어나서 에타에 주인 찾는 글을 올리든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잠에 들었습니다. 자는 도중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혹시 옷을 가져가시지 않으셨냐 물으셨고 저는 그런적이 없으니 그런적이 없다고 말을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절묘하다 생각이들어 에어팟을 들고 내려가 혹시 에어팟 잃어버리셨냐고 물으니 자기 에어팟이 맞다고 하셔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곳에서 옷과 에어팟을 분실하셨고 그 옷을 훔친 사람이 제가 사는 지하철 역 화장실에 에어팟만 두고 사라진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남자분이 동행요청한 경찰 2분이 계셨습니다. 경찰분께서 이미 이것도 범죄다. 점유물이탈횡령죄다 라고 하시며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가셨는데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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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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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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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범죄 성립 가능성:​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소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에어팟을 휴대폰에 연결하여 잠시 사용한 행위는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주인을 찾아주려던 원래 의사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나마 소유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물건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보관하면서도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등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가 없는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예상되는 처분:​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범행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곧바로 자발적으로 반환하여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응 방안:​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① 주인을 찾아주려던 선한 의도가 우선이었던 점, ② 호기심에 잠시 연결해 본 것일 뿐 계속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③ 주인이 나타나자마자 자발적으로 반환한 점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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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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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입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경찰이 “범죄다”라고 말하면 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가져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내 것으로 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도였고, 실제로 곧바로 반환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에어팟을 휴대전화에 연결해 사용한 점은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짧은 사용이라도 ‘사용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면 추후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즉시 반환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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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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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습득한 에어팟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청음 했다는 사실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이며 단순히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기기를 연결하여 실제로 사용한 행위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추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 간주될 여지가 높고, 반환 시점 역시 경찰이 인근에 출동한 상황이었기에 온전히 자의에 의한 반환으로만 참작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이 신원 정보를 확보해갔다면 조만간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단순히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을 넘어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진술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등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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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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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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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핵심은 에어팟을 습득한 이후 어떤 의사와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사실상 자기 물건처럼 처분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에어팟을 발견한 직후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보관했고 실제로 주인을 만나 즉시 반환했습니다. 연결하여 잠시 음악을 들은 행위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단시간 사용만으로 곧바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에어팟을 왜 연결했는지, 반환 의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경찰 방문 당시 왜 즉시 언급하지 않았는지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의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반환이 이루어진 점은 분명한 정상 사유이며 통상 불송치 또는 훈방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미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이상 정식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필요 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불기소(무혐의)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불송치(무혐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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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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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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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예기치 않게 경찰을 만나 ‘점유이탈물횡령’ 이야기를 듣게 되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② **영득의사(자기 것처럼 사용할 의사)**로 ③ 반환하지 않고 취득·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줍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본 사안에서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영득의사 존재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분실된 에어팟을 발견한 즉시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사로 보관 짧은 시간(약 10초) 연결해 본 행위 주인을 확인하자 즉시 반환 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이는 반환 의사 전제의 일시적 보관에 가깝고,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에어팟 연결 행위의 법적 평가 일부 경찰 실무에서는 ‘연결·사용’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상 일시적 사용이나 확인 행위만으로 곧바로 영득의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반환을 지체하지 않았고 실제로 주인에게 돌려준 점은 무혐의 판단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4 향후 절차와 대응 방향 현재 경찰이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은 현장 인적사항 확인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추후 연락이 온다면, 주인을 찾아주려던 경위 연결 시간과 목적(확인 목적) 즉시 반환 사실 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 사안은 입건 없이 종결되거나 혐의없음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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