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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동의 없이 가족사진 사용, 어떻게 대응할까요?

2024년 8월 31일 아이 졸업사진에 들어갈 가족 사진을 유치원 연계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마음에 들어 앨범 계약했습니다 25년 4월 9일 계약 철회하며 안좋게 끝났지만 계약금 다 돌려받고 이미 앨범은 돌려보냈고 마지막 액자1개도 돌려보냈습니다 초상권 동의하지 않은 저희 가족 3인 얼굴이 들어간 앨범으로 스튜디오가 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경고도 했는데 아직도 사용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앨범 사용하고 있는 사진, 영상 모두 확보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건 내용 2024년 8월 31일 아이 졸업사진에 들어갈 가족 사진을 유치원 연계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마음에 들어 앨범 계약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다려라 수정 보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개윌 지난 후 앨범이 제작되어 택배로 2024년 10월 30일 받았습니다 앨범에 사진 보정 수정이 제대로 되지않아 연락 드리고 받은 앨범 11월 7일 돌려 보내고 앨범 재작업 약속된 뒤 다시 앨범을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이 앨범 역시 수차례 연락 약속된 일정 24년 12월에 받지 못하고 한참 지난후 아이 유치원 졸업 후 2025년 3월 10일 수정확인 후 앨범 제작 약속하셨는데 3월에도 앨범은 받지못했습니다 저는 25년 4월 1일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사실 알리고 피해의뢰하였고 25년 4월 9일 스튜디오로부터 계약했던 앨범 금액 전부 환불받고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여름쯤 주변 지인으로부터 이 스튜디오가 우리 가족앨범을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혹시 초상권 동의한거냐는 질문을 여러차례 받았고 다른 지인에게도 똑같은 얘길 듣고 아이 유치원에 전화해서 그 스튜디오에 우리 가족앨범 사용하지 말아달란 얘길 꼭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났는데 친한분이 오늘 그 스튜디오에 방문했는데 역시나 또 저희 가족사진이 들어간 앨범을 홍보목적으로 사용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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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가 귀하 가족의 사진을 초상권(인격표지권)에 대한 동의 없이 ‘영업·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즉시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미 계약이 철회·해제되어 금전관계까지 정리된 이상, 스튜디오가 해당 사진을 사용할 어떠한 권원도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촬영은 졸업앨범 제작이라는 특정 목적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이후 장기간 지연·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계약은 환불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촬영 결과물에 대한 사용 범위 역시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계약이 해제된 시점 이후에는 상업적 사용은 물론 보관·전시 자체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는 가족사진은 초상권 침해의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판례와 실무는 일관되게, 초상은 당사자의 인격적 이익에 속하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영업·광고에 이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초상권 동의서 부존재, ▲계약 해제 후 사용, ▲반복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 ▲홍보용 앨범·영상으로 금전적 이득 취득이라는 점에서 고의성까지 강하게 의심되는 구조입니다. 스튜디오 측이 “예시용”, “관행”을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응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즉각적인 사용 중단, 모든 홍보물(앨범·영상·온라인 게시물)에서의 삭제, 재발 방지 확약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확보하신 사진·영상 증거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미성년자 초상이 포함된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당한 영업이익 취득이나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도 병행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개인적인 요청 수준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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