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손목 인대 염좌, 상해죄 인정될까?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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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손목 인대 염좌, 상해죄 인정될까?

아파트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었으며 진행 중이던 차량이 본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근하였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는 순간 놀라서 반사적으로 팔을 뻗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차량과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손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과 불편감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손목 인대 염좌(늘어남)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 및 약물 복용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경찰조사를 받으니 상해죄가 인정이 안된다고 인적피해없음이라고 적었어요 씨씨티비만 보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자기 기준이라고 하고 진단서 이런건 필요없다고 하네요 제가 왜 진술한지도 모르겠고 씨씨티비도 제가 확보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 사고난걸 얘기하면서 경미해도 다 2주 이상은 나온다고 그러고 자기사고난거 얘기하면서 차가 다 부러졋다니 뭐니 큰 사고가 났다고 했으면서 자기 손목을 보여주며 이게 타박상 정도이다 인대가 늘어난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햇습니다 경찰측에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올수있다고 말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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