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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자취방에서 본가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에 우산 하나를 빼놓고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경 우산을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앞에 세워뒀고, 오후 10시경에 찾으러 갔을땐 없어진 이후였습니다. 해당 우산은 캐릭터 굿즈상품으로 5만원 상당의 가격입니다. 현재는 단종된 상품이기에 구하기 어렵고, 구하더라도 리셀가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우산입니다. 주말이라 CCTV열람은 월요일에 할 예정인데 열람 이후 고소를 하고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단순 훈방조치로 끝내지 않고 벌금형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