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상황에서 A와 B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가 각각 다른 독립된 법인이며, 단지 계열사로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동일 사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B회사에서 새롭게 근로를 개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A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B회사에는 신규 입사 형식으로 전직해야 하며,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B회사에서의 근속기간에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용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 변경에 따른 실질적 변동이 없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승계된다고 본 판례도 있으나,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 법인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예외 적용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결국,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퇴직금 정산 후 이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B회사로의 전환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조건은 전환 시 체결되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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