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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을 하던 도중에 댓글에 어떤사람이 시키는거 다함 이런댓글을 봐서 가슴을 보여달라 이런식의 성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어려울꺼같다 이렇게 날한이후 뭐를 할수있냐 물어보니 당사자의 오빠가 된다는 사람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계속 사과를 했고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달라했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거듭사과하니 개인합의를 할려는거냐 물어보고는 학생인데 돈이 얼마나 있냐 라고 물어보길래 지금 50만원 정도있다고 하니 30만원과 반성문을 요구하고 그리고 개인 합의서 양식 그리고 계좌를 보냈습니다 너무 무서워 계정을 차단하니 입금자 이름에 사람이 틱톡으로 연락이 오고 조치를 취한다했습니다. 틱톡 계정은 삭제한 상태이고 틱톡계정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구글계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