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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승인을 혼자 신청했는데 내용증명까지 보내려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너무 많아 인터넷 우체국으로 한정승인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어떤곳은 팩스로 보내라고 했지만 그냥 우체국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2. 인터넷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배달증명 신청이 있더라구요. 이거 꼭 신청해야하나요? 20명을 보내야해서 부담이 됩니다. 채권자는 개인이 아니고 기업 및 공공기관입니다. (나중에 상속재산파산신청 예정) 3. 내용증명 보낼때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 했습니다. 이럴때는 상속포기까지 내용증명에 작성해야할까요? 4. 참고로 수신인에 관한 이름 및 주소는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밑에 낙인으로 찍어서 적어주는것 같아 적지않았습니다. 5. 아래와 같이 한정승인에 대해서만 내용증명을 작성했어요 상속한정승인 최고서(내용증명) 발신인 : 000 , 주소, 전화번호 제목: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에 따른 내용증명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채무자 ㅇㅇㅇ(사망일자: 25.00.00)의 상속인으로 상속받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망인의 상속개시법원인 00지방법원 00지원에서 2025.00.00 자에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신인 000는 2025.00.00.자로 사건번호000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받은바, 이를 고지합니다. 3. 망인의 적극재산은 금전채권 00원이며, 장례비용은 00원 소극재산의 총 채무액은 00원입니다. 4. 발신인은 심판정본을 2025.00.00.자로 송달받았고 민법 제1032조에 근거하여 2025.00.00.자로 신문공고를 게재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채권 및 유증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25. 00.00까지 발신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 및 유증 등은 청산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첨부) 1.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사본 1부. 2. 신문공고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