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매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 예외 요건을 충족한 매도인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조합원 지위 승계에는 원칙적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단,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유지하면서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실거주와 처분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법리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전매를 엄격히 제한하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장기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예외 자격을 전제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2주택자라면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내 처분 여부가 중요하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 제한이 강조되므로 실거주가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 승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무 대응 전략
매수인은 기존 주택의 처분계획서, 실거주 입증자료, 매매계약서에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인한 처분 예정’ 문구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조합 및 관할 구청의 전매승인 절차에서 예외 사유가 적법하게 적용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조합원 명부 등재 이전에 매도인의 예외 인정 여부가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향후 조합원 자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거래 시, 조합 내부 규약이나 정관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합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해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향후 분양권 전환이나 청산 시점에 조합원 자격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조합원 자격 미승인 시 계약 해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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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