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매수 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할까요?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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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매수 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할까요?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지위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부터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37조 1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이상 보유 및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전매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 시 제한 내용인데... 이미 1주택 소유한 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도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데에 지장없을까요?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먼저 보유 중이던 주택 매도 예정)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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