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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만기일 벽지원상복구 관련 자문부탁드립니다. 2023.12.12.~2025.12.11. 전세 계약 (93년 준공 탑층 아파트) 1. 문제 발생 하자 발생 고지: 입주 2개월 차(24년 2월), 작은방 천장 물자국/곰팡이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고지. 임대인의 대응: 전문업체 점검 및 도배 요청 거부. '지켜보자', '제습제 사용' 권유만 했으며, 1년 9개월간 방치.(당시 문자, 사진, 동영상 보관 중) 2. 계약 만료 시점의 임대인 요구 (부당성 주장) 임대인 주장: 이는 임차인의 환기 부족 및 관리 소홀로 발생했으므로 임차인이 새 벽지로 원상복구(책임) 해야 함. 누수가 아닐 시, 전문업체 점검 및 보수 비용 일체 임차인 부담 요구. 임차인 반박: 초기 고지 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확대되었고, 특정 방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단열/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므로, 임대인 책임이 있음. 3. 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 문제 임대인의 일방적 조치: 임대인이 임의로 벽지 수리비 2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장충금 명목으로 임차인 계좌에 입금(임대인의 지속적 강요로 장충금은 벽지 책임소재확인 후 반환받기로한 후) 임차인의 우려: 해당 금액 수령이 원상복구 책임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하여 계좌 반환 요구 중이나 임대인은 연락 회피. 4. 쟁점 및 법적 자문 요청 핵심 쟁점: 임대인의 수선의무 소홀과 그로 인한 하자의 확대 책임 소재. 질문 요지: 1. 임대인의 '지켜보자'는 지시에 따른 추가 보고 소홀이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2. 임대인의 1년 9개월 방치에 대한 책임 및 손해 배상 요구 가능 여부? 3. 누수 여부와 관계없이 점검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4.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입금한 장충금 수령이 원상복구 책임 인정으로 간주될 위험성? *임대인이 소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 유리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