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 피고는 원고에게 27,65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23. 1. 31.까지, 10,000,000원은 2023. 2. 28.까지, 나머지 7,650,000원은 2023. 3. 31.까지 각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2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했지만 단한번도 갚지않았고, 강제집행까지했지만 백만원도 회수못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사기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계속 돈들이며 강제집행 하는거밖에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