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외에 채무 해결 방법은 없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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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외에 채무 해결 방법은 없나요?

1. 피고는 원고에게 27,65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23. 1. 31.까지, 10,000,000원은 2023. 2. 28.까지, 나머지 7,650,000원은 2023. 3. 31.까지 각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2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했지만 단한번도 갚지않았고, 강제집행까지했지만 백만원도 회수못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사기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계속 돈들이며 강제집행 하는거밖에없나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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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분할지급과 기한이익상실이 포함된 확정 판결(또는 조정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했으나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해 큰 답답함과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상대방은 첫 분할기일을 지키지 않아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 실익이 없는 상태로 보이니, 단순 집행 반복 외의 수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의견] 첫째, 집행수단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내역 진술을 강제하고, 불응 시 제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으로 금융계좌, 부동산, 차량, 소득·보험·카드가맹대금 등 은닉재산 단서를 찾은 뒤 예금·급여·가맹대금·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순차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실익을 따져 선별 적용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신용상 불이익을 가해 자진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이전행위를 취소해 회수통로를 복원합니다. 둘째, 형사 고소는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단순 미지급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고, 애초 변제의사·능력 부재나 허위사실로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병행 가능성을 판단하겠습니다. 셋째, 판결채권 소멸시효 10년을 관리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기준으로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부터 집행 동선을 설계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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