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5%는 임대인이 무조건 올릴 수 있는 확정된 권리가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법적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인상 여부와 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 대상입니다.
임대인은 증액을, 임차인은 동결을 주장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계약 자체는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즉, 합의 불발을 이유로 갱신이 거절되거나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액에 대한 다툼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차임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증액분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종전 임대료'를 우선 지급하며 분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 법원이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증액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다면, 임차인은 그 판결 확정 시부터가 아니라 증액 청구 시점(갱신 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액된 차임과 이에 대한 연 5%~12%의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갈 경우 주변 시세 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5% 내에서 증액 판결이 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무조건적인 거절보다는 분쟁 비용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