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됩니다. 반면, 트위터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음화반포죄’는 형법상 개념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보통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만약 귀하가 통매음과 음란물 유포를 각각 저질러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형량은 단순 합산(1년+2년=3년)이 아닙니다. 우리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이 경우 통매음 2년)의 형량에서 그 1/2을 가중하여 처벌 상한을 정합니다. 즉, 징역 2년의 1.5배인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죄질을 고려해 선고하게 됩니다.
3.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횟수’입니다. 원칙적으로 각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범의(범죄 의도)를 가지고 여러 차례 범행을 한 경우, 법률적으로는 포괄일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100회나 배포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횟수가 100회에 달하면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심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합쳐서 몇 년 사나요?”를 계산할 때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횟수를 줄이고(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건은 다투고), 재발 방지 대책과 반성문을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받아내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성전담부 검사 출신, 25년 법조 경력의 노하우로 당신이 마주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