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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국민연금 소득으로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or 개인파산 생각중입니다. 현재 장애인이며, 채무는 신용대출, 카드사 등 담보대출없이, 신용채무만으로 4,500만원 예상입니다. 소득은 연금소득 110만원정도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소득이 부족하다면, 자녀들이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할수있는지? 3. 신속면책제도도 가능한지? 소중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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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가 있으시다면 그 정도에 따리서는 갸인파신을 고려해보시기 비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 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동안 안 갚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이 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개인의 생활 신청하기 어렵고 가족들 소득을 합산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가 중증이라면 신속 면책 제도도 가능합니다.

민의홍 변호사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대한변협 인증 도산법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의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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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소득 기준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분석해 드릴 때 현재 선생님의 조건에서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훨씬 적합하고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43만 원)를 뺀 나머지 돈을 3년간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금 소득 110만 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법리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가 되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자녀 지원을 통한 소득 보완의 실효성 자녀들의 지원금을 소득으로 합산하여 억지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실익도 전혀 없습니다. 자녀의 지원은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파산을 통해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녀들의 돈까지 끌어와 빚을 갚겠다는 것은 선생님과 가족 모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선택입니다. 3.신속면책제도와 파산 절차의 적용 질문하신 신속면책은 법원의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 관재인 선임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파산과 면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선생님은 장애가 있으시고 소득이 생계비 미만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갚으려 하지 마시고 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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