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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계정 빌려줘서 횡령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19세 입니다 올해 4월쯤에 일어난일 입니다. 저는 중학교 삼학년 때 불법도박을 했었고, 그로인해서 불법 도박 계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빚이 너무 급하다고 도박계정 좀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저는 별 생각없이 빌려줬습니다 그친구가 잃는 것을 반복하다가 끝에는 180만원정도를 따서 그 돈이 제 계좌로 환전이 됐습니다 그 친구 부탁으로 그 친구가 빚을 진 사람들 계좌로 돈을 보내줬고 100만원 가량 정도가 제 계좌에 남아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금액을 이체해달라는 친구에 부탁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날 새벽에 저도 그렇게 큰 돈을 따고 싶은 마음에 남은 돈으로 충전을 했고 결국 다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론 그 친구와 친구 부모님까지 다 아시게 됐는데 친구 부모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든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연락이 오셨고 최근에 그 친구에 아버지께서는 무슨 헌법조항 같은걸 문자로 보내시면서 안 보내면 횡령으로 형사소송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속에 생긴 빚 갚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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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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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불법 도박으로 취득하여 귀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친구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 도박 자금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돈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친구)에게 있다고 봅니다 서. 설령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귀하처럼 보관을 위탁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의 불법성이 도박에 참여한 친구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친구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며 민사상 반환 책임도 부담합니다 형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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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 ①】 이 사안에서는 귀하가 해당 금원을 타인을 위하여 관리·전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친구의 요청에 따라 환전된 금원을 보관하다가 특정 용도로 전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보관자 지위가 문제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귀하가 친구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을 임의로 도박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금원이 불법도박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 성립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②】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횡령 성립 여부는 민사적 반환 가능성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즉 금원의 발생 경위가 불법이라는 사정은 민사상 반환 청구의 제한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형사법 영역에서 보관자 지위와 임의 처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횡령 성립을 곧바로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자금의 불법성보다는 귀하의 지위와 사용 경위, 사전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③】 현재 단계에서는 횡령 성립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로 금원을 친구의 요청에 따라 보관·전달하기로 한 관계였는지, 사용 금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급한 변제 약속이나 사실관계 인정은 향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과 대응은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결론 이 사안은 불법도박 자금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보관자 지위와 임의 사용이 인정될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는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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