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계정 빌려줘서 횡령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마약/도박

불법도박 계정 빌려줘서 횡령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19세 입니다 올해 4월쯤에 일어난일 입니다. 저는 중학교 삼학년 때 불법도박을 했었고, 그로인해서 불법 도박 계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빚이 너무 급하다고 도박계정 좀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저는 별 생각없이 빌려줬습니다 그친구가 잃는 것을 반복하다가 끝에는 180만원정도를 따서 그 돈이 제 계좌로 환전이 됐습니다 그 친구 부탁으로 그 친구가 빚을 진 사람들 계좌로 돈을 보내줬고 100만원 가량 정도가 제 계좌에 남아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금액을 이체해달라는 친구에 부탁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날 새벽에 저도 그렇게 큰 돈을 따고 싶은 마음에 남은 돈으로 충전을 했고 결국 다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론 그 친구와 친구 부모님까지 다 아시게 됐는데 친구 부모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든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연락이 오셨고 최근에 그 친구에 아버지께서는 무슨 헌법조항 같은걸 문자로 보내시면서 안 보내면 횡령으로 형사소송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속에 생긴 빚 갚아야 할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50
#불법도박
#횡령
#형사소송
#계정
#헌법
#형사
#도박
#학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