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유심 판매자 고소 및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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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유심 판매자 고소 및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10월29일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입건 후 수사 중인 사건인데, 저에게 접근한 전화와 카톡 계정은 모두 대포 유심 또는 대포폰 이었습니다. 수사 중 알게 되었는데, 해당 대포유심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했다는 가입자는 특정 되었습니다. 사기 피의자는 VPN사용, 대포폰 사용으로 추적이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포 유심 판매자를 고소 가능한가요? 전기통신사업법 및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며 더 나아가 제 피해 계정의 가치에 대한 피해금을 배상 청구 하기 위해 민사 소송까지 가능한가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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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대포유심 판매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유심을 양도·판매하여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경우, 실제로 사기범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방조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되는데, 판매자가 해당 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 정황이 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대포유심 거래는 불법성 인식이 강하게 추정되는 영역이어서, 단순 과실 주장으로 면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으로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대포유심 판매 행위와 질문자분이 입은 계정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유심 판매 행위와 구체적인 사기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기범이 해당 유심을 사용해 접근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수사기록과 판결문, 계좌·통신 사용 내역 등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면, 계정 가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산정과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대포유심 판매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민사 모두 수사기록 활용과 인과관계 정리가 핵심이므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포유심·보이스피싱·사기 방조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어,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맞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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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에서 대포유심 판매자에 대한 별도 형사 고소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입증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유심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가 문제 되는데,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사실이 특정되고 반복성·영리성이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대포유심 판매자에 대해 해당 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기방조 성립입니다.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단순 판매를 넘어 그 유심이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도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매자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거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판매 문구, 거래 방식, 수량, 가격, 이전 범죄 사용 전력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단순 유심 판매 사실만으로 방조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이 인식 부분이 관건입니다. 대포유심 판매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기 피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기범의 범행을 예견·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계정 가치에 대한 손해 역시 산정과 입증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고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중심으로 실익이 있고, 사기방조는 자료에 따라 다툼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수사기록 확보 이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구조상 초기 고소 내용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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