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미한 재물손괴 접수되어 오늘 피해자만나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서명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첨부서류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분증 사본에 주민번로 뒷자리 까지 다 복사 되어 있어야 하나요? 합의서 내에는 상호 합의 하에 자필 서명한다고 명확히 명시해두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