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없이 불리한 진술, 대처 방법은?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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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없이 불리한 진술, 대처 방법은?

현재 보이스피싱(범제단체/전자금융)으로 구속 중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건) 같은 죄명으로 수사접견을 했는데 변호사 대동 요청을 형사가 거부했습니다. 불리하게 진술(변호사님 계시면 자백을 하려고 했으나 무서워서 부인을 했습니다)을 하게 됐고 공소장이 왔습니다. (검찰조사 없이 바로 공소장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술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사실을 부인해 많이 불리해졌는지 궁금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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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자금융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추가 사건 조사를 받으며 불리한 진술까지 이어져 매우 답답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을 정리하면, 추가건에 대해 변호인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그 진술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검찰 조사 없이 공소 제기가 된 경우입니다. 현재 단계의 핵심 쟁점은 ① 진술 변경 가능성, ② 초기 부인의 불리함, ③ 변호인 참여권 침해 주장 여지입니다. 첫째, 진술은 언제든 변경·보완이 가능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도 피고인신문, 의견서,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복의 합리적 이유(변호인 부재, 심리적 압박, 오인)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신빙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기 부인 자체가 곧바로 치명적 불리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범행 인식·역할·이익 귀속이 핵심이므로, 이후 일관된 설명과 객관자료로 보완하면 방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했다면, 증거능력·절차 위법성 주장과 함께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즉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 선임 후, 추가 자백 여부를 포함한 단일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공소장 분석, 진술 정리, 절차 위법 주장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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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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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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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조사받고 공소장까지 송달되었다면, 절차적 권리와 이후 대응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변호사 동석 없이 진행된 조사와 진술의 효력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접견에서 변호사 동석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임의성·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진술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로 재판이 진행되며, 법정에서의 진술이 최종 판단의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부인 진술이 있었다고 해서, 재판에서 자백·사실관계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 변경 시에는 **왜 이전 진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구속·공포·변호사 부재)**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3 부인 진술로 인해 얼마나 불리해졌는지 단순히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자동으로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성·가담 정도가 핵심이므로, 일관성 없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가담 경위 ▲인지 범위 ▲이익 취득 여부 ▲상선과의 관계를 정리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태도와 입증이 훨씬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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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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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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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진술 번복 가능 여부​: ​지금이라도 충분히 진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판사 앞에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두려운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부인했으나, 이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초기 부인의 불리함​: 귀하의 경우, ​초기에 부인한 사실이 거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가 위법하게 변호인 참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귀하가 처음부터 자백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없는 기소​: 구속 사건이고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바로 기소(구공판)하는 경우는 실무상 종종 있습니다.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제 모든 다툼은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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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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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여 및 전자금융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이뤄진 수사 접견과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 대동 요청을 거부했다면 그 진술의 임의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기존 수사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은 증거 중 하나일 뿐 확정된 자백은 아니며 재판에서의 진술과 증거 신빙성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진술 번복은 아무 설명 없이 이루어질 경우 신빙성에 큰 타격을 주므로 왜 당시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호사 조력 부재와 심리적 압박 상황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 없이 바로 기소된 사건은 이미 수사 기록 중심으로 공소가 제기된 만큼 이후 대응은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방어 방향 설정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단독 대응은 위험합니다. 신속히 기록을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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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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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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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입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조사받고, 공소장까지 송달되었다면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진술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상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달라질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부인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변호사 참여를 거부했다면 절차상 문제 소지도 있으나, 실제로 참여권이 적법하게 제한되었는지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법수집 여부는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상, 지금은 공판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범죄단체가입·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은 양형이 무거운 편이므로, 자백 여부·가담 정도·이익 규모·전과 여부·반성 자료가 중요합니다. 늦게라도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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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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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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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건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요청을 수사관이 거부했다면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당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부인)을 했더라도 이미 공소장이 접수된 공판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두려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초기의 부인이 양형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 없이 기소된 상황이고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 주장과 자백 감경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므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법한 증거를 탄핵하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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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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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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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사건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 조력을 요청했으나 수사관의 거부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여 혐의를 부인하셨습니다. 검찰 조사 없이 바로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으신 상황에서 초기 진술의 번복 가능 여부와 부인 진술로 인해 재판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지 우려하며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정당한 변호인 대동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작성된 서류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증거능력을 강력하게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님께 매우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입니다. ■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여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정에서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으나 지금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됩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태도와 진술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진술을 정정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집니다. ■ 보이스피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구속 사건의 특성상 재판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첫 공판 기일이 잡히기 전에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법한 수사 절차를 문제 삼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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