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결국 수사기관과 검사가 입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국가 측에 있고, 합의서에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며, 실제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충분히 진정성 있는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나중에 피해자가 “내가 그런 서류 쓴 적 없다”라고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사건번호나 사건 개요, 손해배상금액과 지급일자,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날짜와 자필 서명을 명확히 적고, 옆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두시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재확인하기도 용이해져 입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합의금 지급도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시거나,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을 짧게 녹음 또는 촬영해 두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어 혹시 모를 분쟁에도 대비가 가능하니,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지금 준비하신 방식에 이렇게만 보강해 주시면 실무상으로는 충분히 안전한 합의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