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감 증명서 없이 합의서 작성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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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감 증명서 없이 합의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미한 재물손괴 접수되어 오늘 피해자만나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서명하려고ㅜ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려 했는데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증명서가 없다고 합니다.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만 으로도 충분할까요? 합의서 내에는 상호 합의 후 양 당사자 본인 의사로 서명한다고 기재 해놓았습니다. 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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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으로 충분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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