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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민사소송으로 채무 회수 가능할까요?

지인이 돈이 필요하여 1000만원 가량 빌려갔는데 (대출과 카드로 자금마련)사기당해서 변호사비가 필요하다 아파서 등등 이유로 빌려갔습니다 (빌려간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정확히 알수없습니다) 몇개월 지나 개인회생을 했습니다 개인회생에 채무액은 650만원으로 등록되어있고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저에게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개인회생은 아직 개시전인 상태이고 개인회생 후에도 여러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채무액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채무액을 받을수있을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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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의 처리 원칙적인 소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로 등재된 의뢰인의 채권(650만 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되며,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완수되면 남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어 소멸합니다. 변제계획 미포함 채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빌려준 돈이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은 변제계획과 별개로 여전히 청구 가능한 채권입니다. 개시 결정 전 민사소송: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3.민사소송과 채무액 회수 소송 제기는 가능: 의뢰인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이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소송의 영향이 없습니다. 회수 가능성 판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된 650만 원: 이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처리되며, 판결이 있더라도 회생절차 외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이후 채무: 이 채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추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회생재산이 아닌)**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성: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로 인정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결론 및 조치사항 개인회생 이후 채무와 누락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회수 실효성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채무액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기 피해 사실 및 변제 능력 부족을 알고 빌려 간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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