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의 처리
원칙적인 소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로 등재된 의뢰인의 채권(650만 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되며,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완수되면 남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어 소멸합니다.
변제계획 미포함 채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빌려준 돈이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은 변제계획과 별개로 여전히 청구 가능한 채권입니다.
개시 결정 전 민사소송: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3.민사소송과 채무액 회수
소송 제기는 가능: 의뢰인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이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소송의 영향이 없습니다.
회수 가능성 판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된 650만 원: 이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처리되며, 판결이 있더라도 회생절차 외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이후 채무: 이 채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추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회생재산이 아닌)**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성: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로 인정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결론 및 조치사항
개인회생 이후 채무와 누락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회수 실효성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채무액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기 피해 사실 및 변제 능력 부족을 알고 빌려 간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