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거짓말로 돈을 보내게 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책임은 경찰과 검찰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남겨 둔 증거가 핵심이 되니 지금까지의 네이버 쪽지, 문자·카톡 대화, 토스 이체 내역,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게시글 캡처, 상대가 “배송조회 캡처를 계속 안 보내고 시간만 끈 정황”을 전부 저장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팀에 가셔서 사기죄로 고소 또는 사이버사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이 이름·연락처·계좌뿐이라도 괜찮으며, 대포통장·대포폰일 가능성이 있어도 계좌추적과 통신수사를 통해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는 일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므로 그 부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33만 원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도 가능하지만, 금액과 시간 대비 효익을 생각하면 우선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합의나 배상명령 절차로 돌려받는 방안을 같이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동시에 네이버 카페에도 사기 의심 신고를 넣어 계정 정지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해 두시면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스 고객센터에도 이미 이 건이 사기 의심 건임을 알리고 상대 계좌에 대한 이상 거래 신고를 해 두면 바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추후 수사나 민사에서 참고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은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더 따지기보다는 증거를 잘 정리해 두시고 정식 절차로 대응하시는 것이 본인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