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부상 후 외상과염, 신체 감정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팔꿈치 부상 후 외상과염, 신체 감정 가능할까요?

2년전 버스문에 팔꿈치가 부딪혀 치료를 7개월 받았으나 지금까지 통증이 지속됩니다 이 사고로 채무부존재 부당이득금 나홀로소송 대응중인데, 최근 1여년만에 병원에서 초음파 엑스레이검사를 받았는데 외상과염이라고합니다 힘줄에 부종과 병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 기왕증 없고 당시 진단명 상완 요골근의 염좌, 타박상, 요골측부 인대의 염좌,외상과염, 경추토이렇게 있었습니다. 신체 감정 받았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신체 감정 항목에는 어떤 걸 작성해야 될까요? 현재 팔과 손목 사용에 통증이 있고 5분 이상 팔목을 고정하고 손을 움직이면 혹시나는 통증이 심해져 화끈거리고 손가락이 뻑뻑해지며 정말 심해지면 저리기까지 합니다. 사고 동영상이 경미한 사고로 취급되고 있어서 신체 감정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치료 받으면서 너무 아프고 아직까지 통증이 지속되는데 원고측은 경미한 사고라며 7개월 치료비 전액과 채무부존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26
#채무부존재
#나홀로소송
#부당이득
#치료비
#경미
#사고
#동영상
#영상
#검사
#병원
#채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