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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0세이신 아버지가 지난 2014년, 선산(당시 감정가 4억 2천 상당)을 담보로 10년간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셨습니다. 만기 기한 전에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 상환을 하려했습니다만 대출 규제를 이유로 거절당해 6개월 후까지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2014년 감정가를 재 감정 의뢰하여 담보가치를 재평가 받거나 다른 금융권에서 추가대출받아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혹시 이대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버지는 현재 계약서나 서류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이고 제2금융권(산림조합)에서 서류는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내용을 검토하고 상환방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변호사분을 찾아가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