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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을 살고 12월 8일부로 계약 종료 된 월세 원룸이 있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냉장고 밑 모서리에 녹슨거나 세탁기 겉 면이 약간 벗겨진 것 화장실 수도에서 물이 새는 것 등등 제가 다 변상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제품들을 고의적으로 파손을 했거나 분실시에 원상복구 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의적인 파손을 한적이 없고 녹슨 부분이나 벗겨진 부분이 저의 관리가 부족하여 생긴 일이니 변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변상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