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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오픈하여 운영을 하던 도중 10월 중 광고대행사 1곳과 연락을 하였고 장사가 안되던 나머지 이제 덜컥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광고대행사가 말한 플레이스 상위노출이나 리뷰 작성 등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불을 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 환불을 하여도 저에게 돌아오는 환불금은 거의 없다고 계산이 되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도 계약 후 열람을 하였고 환불을 하고 싶었지만 통화로 환불보다는 아직 기다려보자 시작도 안하고 왜 벌써부터 걱정이냐라는 말로 환불 거부를 하셨습니다 2개월이 지났지만 관리도 되는 것도 없고 계약 내용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결제는 3개월 할부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