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전세 사기 우려로 보증보험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중개사의 확언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셨다니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옆집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중개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이 터지시는 마음도 당연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공인중개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과 선순위 채권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명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당시 옆집이 공실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담보 가치와 선순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이 거절될 리스크를 고지했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내용 착오 또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반려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으셨다면, 임대인에게도 즉시 계약 해제와 반환을 요구할 강력한 권리가 생길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즉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효력을 남기세요.
중개사가 보험 가입 가능을 확언했던 녹취나 문자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를 통한 보상을 청구하세요.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중개사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초율은 '해결을 원하는 분'과 함께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