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상황,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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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상황,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10월 25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다고 해서 계약하고 대출받아서 보증금 입금했습니다. 대출 받은 은행에서 보증금 입금 후 보증보험 가능할거라고 안내받아서 보증금 입금 및 전입신고 완료 후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옆집이 공실이라 보증보험 한도가 남아있어 가입 가능해서 계약한건데, 옆집이 계약은 늦게 했지만 전입신고를 먼저 해서 옆집이 보증보험 가입했고 이로 인해 보증한도 초과로 제가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옆집 계약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서 제가 계약한 공인중개사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식으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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