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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계약 해지 시 환불과 위약금 문제

네이버에 광고를 하는 대행사(시행사)에 신청을 했어요 11월 27일에 계약했고 12월 5일에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1년이여서 2244000원인데 위약금 10%는 당연히 생각했는데 환불을 해주는데 담당자배정에 한명당 20만원씩 60만원을 다 받고, 최적화작업 40만원을 다 청구해서 기타등등 총 142675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만 환불이 된다고 하네요 담당자배정(20만원)이라고 써있긴했지만 일할계산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이렇게 전체 금액을 제가 다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계약도 짧았는데.... 일단 이거 동의하고 결제 취소하고 민사로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이 업체에게 뭐라고 항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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