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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 후 민사소송에서 원금과 이자 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사기 피해로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 7,500만 원이 확정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감옥에 있고 아직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시 모두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금은 배상명령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에서는 ‘지연손해금(이자)’만 별도로 소송 제기하는 것이 맞나요? 중복 청구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이자 청구 소송’을 제가 전자소송으로 직접(나홀로 소송) 진행해도 되는지, 실무적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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