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힘들게 형사 재판까지 거쳐 배상명령을 받아냈음에도, 가해자의 수감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허탈한 심정이시겠군요. 확정 판결문과 다름없는 배상명령을 가지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 원금을 다시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이미 확정된 7,500만 원(원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배상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이자)' 부분만 별도로 떼어 청구하셔야 합니다. 통상 배상명령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일(사기 범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중복 청구가 아니며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둘째,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미 형사 판결과 배상명령 결정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입증이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사건명은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취지에 원금은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에 대하여 범행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이자만 청구하세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형사 판결문과 배상명령 결정문을 증거로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복잡한 변론 없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10년마다 시효를 연장하며, 가해자가 출소하여 경제 활동을 할 때를 대비해 주기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압박해야 합니다.
초율은 '해결을 원하는 분'과 함께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