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 처리 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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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 처리 방법

명도소송 피고로써 본안소송에서 승소후 확정되어 원고측에서 사전에 걸었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고자 가처분 취소 신청서를 냈고 심문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만약 원고( 피신청인 )측이 자의적으로 가처분취소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경우 가처분 취소사건은 어떻게 해야하며 취소사건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는 어떻게 처리되고 피신청인에게 못 받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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