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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소환장 출석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은?

아빠가 벌과금 미납자 소환장을 받았는데(퇴직금 미지급 700만원) , 그게 오늘 9시 출석하라는 거 였습니다. 이미 9시가 지나도 아빠가 가겠다고 하는데 가면 바로 노역장으로 끌려가나요 …? 전화로 분납을 문의했을 때는 안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수중에 돈은 아예 없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12일(내일) 얼마 정도 남는지 알게되고, 15일에 경매 대금이 들어오는 날이라 15일에 바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5일에 갚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오늘 꼭 출석해야할까요 ..?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귀하에게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고지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않아 형법 제69조에 따라 미납벌과금의 집행을 위해 노역장에 유치하고자 하니 아래 일시 장소에 출석하시바랍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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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석하시면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 수배를 통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검거 작업을 하므로 곧바로 검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5일에 돈이 들어와 바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검찰청에 연락하여 사정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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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소환장에 명시된 출석 시간이 지났더라도 당일 중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연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늘 중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즉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납부 방법과 일정을 협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15일에 경매 대금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시면 납부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 진행 확인서나 배당표 등 15일에 대금이 입금된다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으로는 분납이 불가능하다고 했더라도 실제 출석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재산 상황과 경매 진행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시고 15일까지만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대금이 확실히 입금되는 상황이라면 며칠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이나 경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즉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긴급하게 일부 금액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노역장 유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역장 유치는 최종 수단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재산 상황과 납부 계획을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출석하여 성실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15일 납부 가능성을 입증하시면 유치를 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출석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오늘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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