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벌과금 미납으로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출석 시각이 지나더라도 지금이라도 가능한 빨리 검찰에 출석하거나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석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 향후 체포영장 발부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응답보다는 성실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만 출석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15일에 경매대금으로 벌과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다고 하셨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 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일정표, 입금예정 통보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검찰이 이를 고려해 집행을 유예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중에 자금이 없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납부하면 잔여 금액에 대한 집행 유예나 유치 기간 단축의 실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석을 피하거나 시간을 끌기보다는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검찰은 집행 단계에서 개인의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하기도 하므로, 납부 계획과 성실한 태도를 충분히 설명하면 일방적인 유치보다는 일정 조정이나 대체 방식을 받아들일 여지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출석이나 연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일방적인 불출석이나 미납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이라도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출석 일정을 재조율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이런 형사집행 관련 사안은 향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법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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