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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 중순부터 카드와 대출 연체 시작을 하고 있었고 올해 11/10일에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후 모든 연체중인 채무와 카드값 신청을 마쳤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전에 제가 이용하던 신한카드 카드사에사 저에게 지급명령 전자독촉을 보냈고 그 이후 신복위 방문해서 모든 신청 마쳤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더이상 카드사 독촉이나 그런거 없으니 걱정말고 기다리시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집으로 전자소송 관련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일자는 올해 11/14일 날짜로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카드값 변제와 소송비 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채무조정 신청 완료해서 더이상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해당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시 변제하지 않고 채무조정 결과나오면 그때 분할 상환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당 문서가 날라온거면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일시 변제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