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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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인터넷에서 FC온라인 계정을 130만 원에 구매했고, 이후 인게임 결제를 약 200만 원 정도 더 했습니다(총 약 330만 원). 최근 보안 문제로 계정이 잠기자 게임사에 문의했더니, 최초 명의자인 판매자가 ①본인 명의 카드 인증 또는 ②이름·주민번호 앞 6자리만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팩스 제출을 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판매자가 해당 카드사의 카드들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주소·주민번호 뒷자리 등은 모두 가려도 되고, 팩스 송부 등의 절차·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겠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걱정된다”, “일 때문에 바쁘다”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며 계정을 새로 하나 구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계정 케어는 본인이 문제 없이 다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해놓은 상태입니다(자료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정을 다시 회수하려는 의도인지, 그냥 해주기 싫어서인지는 저로서 알 수 없습니다. 주요 개인정보를 다 가린 초본 제공을 저에게 하는 것도 싫다고 합니다 보유 자료는 ①130만원 이체 내역, ②판매자 계좌번호·예금주, ③전화번호, ④ 거래 및 잠금 해제 관련 문자 내용 등입니다 이 상황에서 1. 계정값 130만 원 전액 및 인게임 결제 약 2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3. 사기죄 등 형사 고소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4. 환불을 요구하려면 언제까지 협조(팩스 제출)를 하지 않으면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혹시나 다른 증거가 필요한지도요) 애초에 해당 초본 내용에서 사용되는 정보는 오직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뿐이며(다른 정보는 애초에 가리고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도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시대에 시간이 없다고 못 보내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는 저의 것인 계정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