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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상급자에게 위력 간음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어 현재 여러 민·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남성)의 배우자가 법원에서 남편 앞으로 송달된 민사소장 우편물을 무단 개봉하였고, 이후 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즉시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배우자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에는 그 배우자의 어머니(피의자의 장모)가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장모에게도 연락 중단 요청을 했으나,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피의자의 배우자가 경고를 받은 이후, 그 배우자의 어머니가 대신 연락을 시도한 경우 → 배우자에게 스토킹 처벌법상 간접접촉(제2조 제1호, 제2항) 또는 → 장모에게 별도의 스토킹·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이미 배우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상태인데, 장모의 연락을 같은 사건에 추가로 병합하여 진술하면 되는지, 아니면 장모를 또 다른 피의자로 별도 사건으로 고소 접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장모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 피의자에게 추가 형사책임(협박·보복성 간접접촉 등)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