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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배우자와 장모의 간접접촉, 스토킹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상급자에게 위력 간음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어 현재 여러 민·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남성)의 배우자가 법원에서 남편 앞으로 송달된 민사소장 우편물을 무단 개봉하였고, 이후 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즉시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배우자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에는 그 배우자의 어머니(피의자의 장모)가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장모에게도 연락 중단 요청을 했으나,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피의자의 배우자가 경고를 받은 이후, 그 배우자의 어머니가 대신 연락을 시도한 경우 → 배우자에게 스토킹 처벌법상 간접접촉(제2조 제1호, 제2항) 또는 → 장모에게 별도의 스토킹·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이미 배우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상태인데, 장모의 연락을 같은 사건에 추가로 병합하여 진술하면 되는지, 아니면 장모를 또 다른 피의자로 별도 사건으로 고소 접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장모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 피의자에게 추가 형사책임(협박·보복성 간접접촉 등)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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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배우자·장모의 연락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간접접촉에 해당하는지, 또한 피의자에게 책임을 확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배우자 경고 후 장모가 연락한 경우 → 간접접촉 성립 가능성 높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제2항은 “피해자에게 접근·연락을 제3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행위”도 간접적 스토킹 행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경고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면 → 배우자의 대리·위임·조력 행위 가능성이 있어 간접접촉 성립 여지 큽니다. 장모 역시 독립적으로 반복성 피해자에게 공포·불안 유발 이 충족되면 별도 스토킹 또는 불안감 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장모에 대한 조치는 ‘기존 사건 병합’보다 ‘별도 고소’가 적절 스토킹은 가해자별 행위 책임이 구분되므로 배우자 → 1개 사건 장모 → 별도 가해자 로 고소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찰이 필요하면 병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장모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라면 → 추가 형사책임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 보복범죄(형법 284의2), 간접접촉을 통한 스토킹 가중, 또는 위력 행사·협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모가 “남편이 시켜서 연락했다”고 말한 경우 연락 내용이 사건 진행을 방해·압박하는 취지인 경우 피해자를 회유·압박·탐문하는 내용일 경우 특히 피해자 신상 탐색·심리 흔들기 목적의 연락은 매우 중하게 취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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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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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장모가 연락한 행위는 ​별도의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 행위는 기존 배우자 사건에 병합하기보다는 ​장모를 새로운 피의자로 하여 별도 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명확합니다. 만약 이 연락이 피의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지시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원 사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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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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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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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이미 연락중단 경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장모가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친족의 우발적 연락인지, 배우자 또는 피의자의 의사를 사실상 대리해 접촉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도 포함하고 있어, 경고 이후 유사한 양상의 접촉이 이어지면 간접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기존 분쟁과 직접 연결된 내용이었다면 불안감 유발 요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와 장모의 행위는 법적 평가 구조가 다르므로, 장모의 연락은 별개의 스토킹 또는 불안감조성 행위로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미 배우자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조사 단계에서 두 사람의 연락 경위와 흐름을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해 병합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분리는 형식적 절차일 뿐 실질 판단은 전체 정황에 기초하여 이뤄지므로, 최초 접촉부터 경고 이후 반복된 연락까지 시간순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모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단된다면, 이는 단순한 가족의 개입이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의 간접적 개입으로 평가되어 추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형사·민사 절차에서도 반복 접촉의 패턴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더 이상의 연락 차단과 증거 확보, 진술 구조화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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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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