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6년 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막상 필요한 시점에 지급거절까지 당하고 설계사·영업소가 연락까지 회피한다면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억울하신 상황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 또는 미안내로 인해 중요 사항을 오인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적으로는
①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② 보험계약 체결 과정의 착오·기망 여부,
③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이 부분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임플란트만 보장되는 상품이라면 일반적으로 설명 과정에서 “보존치료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설계사(모집인) 또는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가 가입단계에서 잘못된 설명을 했음에도, 지금처럼 연락을 회피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의 고의적인 허위가입 유도나 중대한 오인 유발이 명확하다면, 사기 혐의 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실제 설명 경위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가입설계서, 약관, 청약서, 상품설명서, 설계사 문자·녹취 등을 확인한 뒤, 보험금 청구 재검토 및 소송 검토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보험분쟁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이 있어, 자료를 검토해드리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