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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길 친구들과 길을 걷다 앞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저희 아이가 메고 있는 가방을 잡고 돌리다가 가방을 놓으면서 아들이 중심을 잃고 그대로 고꾸라져 보도블록에 턱과 앞니를 부딪쳤습니다. 그 사고로 아이는 앞니 두개가 골절됐는데 하나는 뿌리만 남은 상황이고 하나는 3분의2가 파절된 상황입니다. 사고난 직후 구급차도 오고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으나 소아라고 하여 치료를 할수 없다고 해서 근처 소아치과로 가서 응급으로 신경치료 받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귀가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상태가 나은 치아도 흔들리는 상황이라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하셨고 파절부위가 넓어 레진을 한다고 해도 자주 깨질 확률이 높고 앞니의 기능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아이측에 일상배상책임이 있어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며 정적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일상배상책임 보험의 보상한다고 작다면 개인합의라도 봐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