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금자리론 대출은 명의자가 단독으로 채무자가 되므로 법적으로는 남편의 개인 채무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빚’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주택 구매를 위해 발생한 대출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집의 순자산(집값 – 대출)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므로, 채무 자체를 질문자님이 떠안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 계산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채무는 남편의 채무입니다.
[2] 현재 남편이 질문자님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대출 실행을 위한 배우자 동의서, 담보대출 관련 확인서, 혹은 주택 관련 동의 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서명을 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채무자가 되거나 공동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보금자리론은 공동명의가 아닌 이상 배우자가 채무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차주’로 기재되는 문서라면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문서의 법률적 의미를 꼭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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