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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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수사 선상에 걸려 KICS로 조회해보니 피의자였다가 변호인 선임하고 의견서 내니 현재는 피의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뜹니다. 경찰 수사관분과 변호인이 연락을 해보니 수사입건할지 고민 중이라는 소식을 변호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의자 -> "피의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참고인)인 경우에 수사개시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가 불입건되길 매우 희망해서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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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질문요약부분] KICS에서 한때 ‘피의자’로 표시되었으나 의견서 제출 후 현재는 피의자 등록이 해제된 상태로 보입니다. 수사관은 “입건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단계는 불입건 가능성과 정식입건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매우 초기 단계입니다. [해결방안] 참고인 표시는 ‘입건 보류 상태’일 뿐, 불입건 확정이 아닙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입건 여부 판단의 핵심은 의견서의 설득력 + 범죄혐의 자료의 존재 여부입니다. 의견서가 혐의를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면 불입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진술 거부가 아니라, 변호인을 통한 보완설명·자료 제출입니다. 이것이 “입건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유도합니다. 실무상 KICS에서 피의자 표기가 사라지고 장기 검토로 넘어간 사건은 불송치·내사종결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증거 보강 자문 등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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