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집행비용 확정결정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를 채무자에게 추가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관 사무실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열쇠공 출장비와 증인비는 통상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확정신청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면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부대비용 중 집행관이 징수하지 않은 비용은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확정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관 작성 문서와 실비 증빙이 필수입니다. 집행조서는 집행의 사실관계를 보여주고, 비용명세서는 집행관이 이미 징수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 청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수증은 실비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집행관 사무실에 요청해야 할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체동산 강제집행조서, 둘째, 집행비용액명세서, 셋째, 집행관 징수금 납부 명세서, 넷째, 강제집행 관련 지출내역 확인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에 열쇠공 출장비와 증인비를 개별 항목으로 특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신청 절차가 간단해지고 송달료 계산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집행비용 확정은 집행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영수증 등 증빙이 분명할 때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확정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다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관 사무실마다 발급 형식이 다를 수 있어 문서 명칭을 정확히 제시해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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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