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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추가 비용 청구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채무자가 집행관 사무소쪽으로 변제를 했습니다. 집행관 사무소는 원금 / 이자 / 집행비용 세 항목에 대해 채무자에게 받아내었으나 집행당일 발생한 열쇠공비용(채무자가 집에있어서 출장비만 발생함)과 증인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합니다. 그래서 해당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려고하는데 <집행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기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열쇠공 및 증인 실비 영수증은 첨부 예정이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집행관 사무실에 요청해야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집행관사무실로 직접 요청하는 서류말고 <제가 집행관 사무실에 요청하여 확정결정 신청서 작성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리스트를 정확한 명칭으로>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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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집행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비용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집행비용 계산서는 집행관이 실제로 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한 공식 문서로서 확정 결정 신청의 핵심 첨부서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열쇠공 출장비와 증인비용이 당초 집행비용 계산에 누락되었으므로 집행관에게 해당 비용을 포함한 수정된 집행비용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열쇠공 영수증과 증인 실비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해당 비용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비용 확정 결정 신청서에는 수정된 집행비용 계산서를 첨부하고 질문자님이 직접 보관하고 계신 열쇠공 영수증 및 증인 실비 영수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집행조서 정본도 필요한데 이는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조서 정본 발급을 요청하시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집행관 사무소에 요청하실 서류는 집행비용 계산서와 집행조서 정본 두 가지입니다. 집행비용 계산서 발급 시 누락된 비용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영수증을 제시하여 소명하시면 집행관이 이를 반영한 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증거자료 수집/사실관계별 맞춤 소송 전략/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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