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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 계약만료와 퇴거일 불일치 해결 방법

계약만료는 내년 1월 중순이고 세입자와 3월 말에 퇴거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세입자는 연장이 아닌, 계약만료 1월 중순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퇴거 통보는 12월 초 경 받았고 3월 말에 퇴거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기 되면 계약만료된 시점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건가요?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합의된 퇴거일인 3월 말로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 해서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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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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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계약만료일인 내년 1월 중순을 기준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기관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 점유개시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합의된 퇴거일인 3월 말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입자와 3월 말 퇴거로 합의하셨다면, 이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3월 말까지 거주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하셨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나 새로운 임대차 합의로 해석될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와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정리하시고, 필요하다면 3월 말까지의 거주에 대한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단순히 퇴거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면 그 취지를 명확히 하시고, 임대차 연장이나 갱신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대표변호사 채한규 행정고시 차석 / 국토부 행정사무관 출신 / 부동산, 건설 정책 입안 및 법령 전담 / 민형사전문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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