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수정한 타인 사진, 도용죄에 해당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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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수정한 타인 사진, 도용죄에 해당할까요?

제가 타인의 사진을 ai로 수정해서 랜덤채팅 프로필사진으로 활용했어요. 몸매 전혀 안 드러나고 얼굴도 모자이크로 가렸고 포즈랑 머리스타일, 그리고 사진 속 배경도 모두 바꿨지만 구도와 옷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진을 랜덤채팅 프로필사진으로 사용하고 대화해도 처벌대상인가요? 음란한 대화는 하나도 안하고, 성적인 메신저가 오면 바로 삭제하거나 차단했어. 거의 일상얘기만 했어요. 금전적인 취득 또한 전혀 없었고 욕도 안했어요 다만 어느지역에 사냐, 전공이 뭐냐 등 질문이 들어왔을때 거짓으로 답장했어요. 아 어떤분이 스킨십 뭐 좋아하냐고 해서 그냥 껴안는거 좋아한다고 하긴 했던거 같아요..ㅜ 원본사진-똥머리,락커룸 배경,손가락에 타투,마스크 착용 원본사진 도용하여 ai로 수정 후 랜덤채팅 사용-긴 머리,그냥 대리석바닥에 회색 벽 배경,얼굴 모자이크,손가락 타투 제거 원본사진과 도용사진 동일한 부분-옷 스타일,목걸이 착용,구도,포즈 옷 스타일도 운동할때 입는 레깅스와 달라붙는 집업형태에요. 색도 위아래 블랙으로 동일하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이 경우에도 도용이나 특정 죄로 처벌을 받나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신다면 보통 얼마인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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