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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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할까요?

1. 2023년 채무자에게 9천여만원 대여하였으나 한푼도 변제받지 못함 2. 2024년 10월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음 3. 채무자는 1회 조사받았고 2025년 초 고소 취하하였음 4. 고소취하 당시 채무확인서 작성(매월 3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에게 행한 기망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것) 5. 이후, 채무자는 5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고 있고 전화도 피하고 있음 고소취하 당시 채무변제안에 대한 음성녹음 있고 이후 문자 및 변제하겠다는 음성녹음 있습니다. 재고소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2024. 6월 자녀 명의로 00사업을 양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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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9천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셨으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고소 취하 후 약속마저 저버린 채무자의 행태에 무척이나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고소를 취하하셨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새로운 사기 혐의를 중심으로 재고소를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비친고죄이므로 이론상 재고소가 가능하나, 실무상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 재고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의 경우 고소 취하 당시 채무자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취하서를 받아낸 점, 이후 50만 원만 변제하고 연락을 회피한 점, 사업체를 자녀 명의로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한 정황 등이 새로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소 취하가 채무자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이루어져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하 과정 자체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사적으로는 자녀 명의로 양도된 사업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고소 취하 당시 채무자의 구체적 발언 내용, 사업 양도의 시기와 경위, 채무자의 현재 재산 상태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기 사건을 진행했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재고소가 받아들여질지 불안하시겠지만,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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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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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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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신 내용이라면 사기죄로 재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고, 고소 취하 이후 새롭게 드러난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고소를 막기 위해 허위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는 갚을 의사 없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별도의 사기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고소 취하 당시 채무자가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50만 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점, 자녀 명의로 사업체를 이전한 정황까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을 통한 고소 회피 목적의 사기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소취하를 유도하기 위한 허위 약속’이 새로운 범죄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대여행위에 대한 사기”가 아니라, “고소 취하를 전제로 허위 변제 약속을 한 새로운 기망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고소취하 당시의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채무확인서 원본, 이후 변제 회피 정황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취하 경위, 허위 약속의 구체적 내용, 변제 회피 정황, 재산 은닉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사업체를 이전한 점은 채권자 회피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사기죄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무자의 당시 재정상태, 발언 내용, 이후 행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건과 동일한 대여행위가 아닌 합의 과정에서의 허위 변제 약속을 근거로 새롭게 고소하시면 재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취하 시점의 기망 사실과 재산 은닉 정황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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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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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한 번 사기죄로 고소하여 취하한 사안에 대해 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나 고소 취하 후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소 취하 당시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며 매월 3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채무확인서에 기재된 약속 불이행은 새로운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를 받아내기 위해 허위로 변제 약속을 했다면 이는 별도의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 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신 음성녹음과 문자 내용이 채무자의 기망 의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고소 취하 이전 단계의 기망 행위와 고소 취하 이후의 약속 불이행을 구분하여 접근하셔야 합니다. 재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고소 취하 후 발생한 새로운 기망 행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되 채무자가 고소 취하를 받아내기 위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약속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채무확인서 작성 경위와 이후 변제 거부 사실, 연락 회피 행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녀 명의로 사업을 양도했다는 정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해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재산 추적 및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채권 회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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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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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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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 고소 취하 후라도, 새로운 기망행위가 존재하거나 기존 기망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1. 고소 취하 후 재고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 인정 형사소송법상 동일 사건에 대해 고소 취하 후 재고소는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유가 있으면 새로운 사기 행위로 평가되어 재고소가 허용됩니다.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 변제 약속을 한 경우 취하 이후에 추가 기망 또는 새로운 재산은닉 정황이 드러난 경우 기존의 사기 범의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 현재 상황은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채무확인서 +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 책임 인정” → 매우 강력한 증거 채무확인서에 매월 300만 원 변제 약속 불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 이의제기 없음 이라는 문구는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명시적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단 50만 원만 지급 연락 회피 변제 약속 번복 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애초에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음 → 기망행위’ 로 볼 수 있습니다. ✅3. 변제 약속 음성녹음, 문자 저장은 사기 입증에 매우 유효 특히 취하 당시 녹음 이후 변제 약속 녹음 “곧 갚겠다”는 문자 는 기망 의도 입증에 직접적 증거가 됩니다. ✅4. 자녀 명의로 사업 양도 → 재산 은닉 가능성 2024년 6월 자녀 명의로 사업을 넘겼다는 점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피하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사기 죄의 범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결론 고소 취하 후라도 새로운 또는 지속된 기망행위가 있으면 재고소 가능 지금 상황은 재고소 요건 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제출 가능한 증거도 충분함 형사 고소 + 민사 청구 병행 가능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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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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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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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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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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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의뢰인님은 지인에게 9천여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하셨다가 매월 300만 원씩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하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단돈 50만 원만 입금한 뒤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최근 자녀 명의로 사업을 양도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 후에도 재고소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고소된 사건을 쉽게 각하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고소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고소 취하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형사 처벌을 모면하고 고소 취소라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점을 새로운 범죄 사실로 구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한 행위는 재산 은닉의 명백한 증거이자 사기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뢰인님을 속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면 채무자를 강력하게 압박하여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만으로는 은닉된 재산을 바로 찾아오기 어려우므로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넘어간 사업체나 자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돌려놓아야만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재고소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입증의 난도가 훨씬 높고 법리적 구성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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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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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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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고소를 취하하신 뒤 상대방이 다시 변제를 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취하 경위와 이후 정황을 보면 법적 검토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동일 사안 재고소 가능 여부 형사소송 절차상 일단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실관계로는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하 이후에 새로운 기망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즉 변제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는 기망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50만 원이라도 변제가 이루어진 점은 고의 입증을 까다롭게 합니다. 2. 취하 이후 상황에서의 대응 채무확인서 내용, 녹음, 문자는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변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회피한 정황, 사업을 제3자 명의로 넘겼다는 정보도 재산은닉 여부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민사소송과 함께 보전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실무에서는 사기 재고소 가능성보다, 취하 이후의 별도 기망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즉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2024. 6.경 자녀 명의로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저와 법무법인 한설은 유사한 채권·사기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의 흐름을 세밀히 검토해 해결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토대로 채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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