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종료일인 2026년 1월 30일보다 2주 빠른 1월 16일에 퇴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중도퇴실’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존속기간이 우선하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임의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 없이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보증금 반환청구 역시 당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고, 보증금도 당일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월 16일 퇴거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임대인이 그에 대한 조건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협조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실제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복비 부담 또는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가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임차인은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보증금 조기 반환 등의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도퇴실을 며칠 전까지 하면 유효하다는 식의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는 점이 기본입니다. 1월분 월세를 전부 지급했더라도, 퇴실일이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면 여전히 중도퇴실에 해당하며, 월세를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을 조기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퇴거 일정, 보증금 반환 시기, 복비 분담 여부 등을 명확히 조율하고, 그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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