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후 7일 내 합의 방법과 전과 여부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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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후 7일 내 합의 방법과 전과 여부

안녕하세요. 술에 취한 채 일어난 일이라 거의 기억이 없지만, 그동안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시간에 집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과음을 한 탓에 혼자 나와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술기운에 길에 앉아 있었는데(이때부터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낯선 남성분(A로 칭하겠습니다)께서 괜찮냐며 묻다가 택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취한 여성은 혼자 태울 수 없다고 하여 A도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몇 분 내로 금방 집 근처에 도착했고, 저는 A에게 "이제 알아서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A는 지켜보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다 건너지 못한 저를 잡아주러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제가 깜짝 놀라 화를 내며 A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CCTV 영상에는 제가 A에게 팔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한 달 정도 지난 뒤, 전화로 형사조정을 할 거라는 안내를 받았고, 8/18에 조정실과 통화를 했지만, 피해자(A)가 연락이 닿질 않아 추후 조정일을 다시 잡을 거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당시에 형사님께 피해자 연락처를 부탁드렸으나 피해자 쪽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따로 소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과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형사님 통해 전달드리기만 했습니다. (전달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두 달 정도가 지난 뒤 법원에서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으나, 형사조정 진행 과정 중 하나인 줄 알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또 두 달이 지난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담긴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분께 합의를 부탁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가 될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연결을 해주기도 한다는데 지금 담당형사님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 그냥 벌금 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최선일까요? 전과가 남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 같아 합의를 꼭 하고 싶습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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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위라면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미 검찰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취지로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정식재판 청구 가능기간(7일)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감경을 목표로 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합의를 시도하려면 담당 경찰이 아니라 담당 검사 또는 법원 담당 주사를 통해 피해자 연락창구를 다시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직접 연락을 시도할 수는 없지만,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전달 요청을 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이 무산된 뒤 약식으로 넘어간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는 기록에 반영되며 정식재판 시 감경사유로 충분히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자 연락이 끝내 닿지 않는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벌금이 높아질 위험도 있어, 합의 전망이 없다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전과 부분은, 벌금형도 형식적으로는 형사처벌 기록에 남지만,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전과로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합의금 규모보다 성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가 핵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함께 정식재판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판단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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