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조사 후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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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 조사 후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3일 전 피의자 조사 후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수사관에게 문의하니 전처에게 짐은 돌려줬냐 물은 뒤에 사건 1주 이내로 빨리 종결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 송치가능성 높은가요? 저와 전처는 이혼소송중이며 전처는 변호사 선임되어있고 저는 변호사 없습니다. 저는 처음엔 전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찾아갔지만 거부당했고, 카톡도 다 차단했기에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처는 연락하지 말라고 쎄게 나오며 본인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반인인데 변호사랑 이야기하기도 싫고 해서, 전처와 전처 가족들에게 매일 연달아 연락을 했었습니다. 소송 관련 문제인지라 정당한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박도없었고 공포감을 주는 연락도 아니었으며 감정적으로 다시 만나자는 연락도 아니었습니다. 전처의 짐을 제가 가지고있었어서 제가 저를 대면해야만 줄 수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전처는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전처의 가족에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을 이용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저보고 빨리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빨리 갔습니다. 전처가 연락하지말라고 하고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왜 연락하셨냐고 해서 저는 일반인인데 변호사랑 연락하기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공포감을 줄 생각은 없었고, 전처 물건 관련해서 꼭 필요한 연락이었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처 변호인에게만 연락하겠다고 진술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처에게 연락 안하겠다고 대답했으니 괜찮겠지요?? 저는 수사관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사때 많은 것을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너무 간단히 끝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찜찜한 마음도 있습니다. 혐의가 없어보이니 조금 물어본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변호인 선임을 하면 진술할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지나요?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하고 나오지 못한 느낌이에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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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정황을 보면, 수사관이 “1주 이내 종결 예정”이라고 언급한 점, 조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지는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경찰은 일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공포심 여부가 핵심인데, 연락 경위가 ‘이혼 소송과 전처의 짐 반환을 위한 필요 연락’임을 명확히 설명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처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전처와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구조상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송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피의자 조사를 다시 받을 기회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 정정 요청을 통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다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판단한 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사소한 연락도 다시 문제될 수 있으며, 스토킹 사건은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판단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 종결 이전에 전문가와 함께 진술 보완, 의견서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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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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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사건을 일주일 내로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것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여 검찰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조사 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연락 사실 자체를 시인하셨고, 객관적인 증거 내역과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전처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을 통한 연락을 요구했음에도 '직접 대면'을 조건으로 물건 반환을 미루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 진술을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방어가 아니라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므로,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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