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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부당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4월에 노조를 통해 12명의 직원들과 4명의 참고인으로 부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당해 4개월 감봉과 보직해임을 당해 10월 1일 지노위 부당징계 구제 심의를 거쳐 일부 인용되었으나 사측에서 중노위 재심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저는 조사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증거를 편파적으로 신고인들에게만 유리하게 이용한 사내 고충 담당자와 인사위원회에서 제게 "공과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냐" "unit manager 라면 팀장의 말에 직원들 편에서 건의했어야 한다" "사고를 신고하면 포상하고 있다(사실 확인한 결과 거짓, 포상없음, 직원에게 보고의무 있음)"라는 인격 비하의 말을 공개적으로 들었고, 인사위원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저희과 팀장과 교수, 저와 인사팀장과 고충UM을 부른 자리에서 "김앤장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억울하면 변호사 통해 다 해보라"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것으로 모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으로 처음에는 급성스트레스 진단을 받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병가 3개월을 냈으나 1개월은 제 연차와 질병휴가로 처리되었고, 2개월은 질병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육아 휴직 중 참고인 진술을 했고 과에서는 추천하지도 않는 직원을 사측에서는 호봉직으로 합격시켜 같은 과에서 근무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 이제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들과 사측을 신고하여 누가 진짜 집단적, 조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는지 판단 받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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