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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어팟 프로2를 당근에 팔아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검찰로 송치되고나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50을 불러서 제가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결정났는데 이경우에 제가 금액을 좀 과하게 합의하는건가요? 피해자는 합의시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여 이사건은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다고하는데 그냥 100만원에 끝내는게 낫나요? 합의을 하면 기소유예를 받나요 아니면 무혐의로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