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과한가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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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과한가요?

안녕하세요 에어팟 프로2를 당근에 팔아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검찰로 송치되고나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50을 불러서 제가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결정났는데 이경우에 제가 금액을 좀 과하게 합의하는건가요? 피해자는 합의시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여 이사건은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다고하는데 그냥 100만원에 끝내는게 낫나요? 합의을 하면 기소유예를 받나요 아니면 무혐의로 끝나나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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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면 합의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합의시 민형사 사건을 한꺼번에 끝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미합의시 벌금을 내고 전과도 생기는 점,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합의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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