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 소송을 진행중인데 상대방 계좌만 알고 주소를 몰라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떼서 제일 최신 주소지로 송달을 마쳤습니다. 이후 수취인 불명이라고 뜨더라구요. 수취인 불명이 뜬지 2주가량 추가적인 보정명령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특별송달 그걸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